라이더·특고·인턴 국가통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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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특고·인턴 국가통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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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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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고용통계 전면 개편...'구 분류와 병행' 발표할듯

앞으로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인턴 고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나온다.
통계청은 이처럼 새로운 노동 형태를 반영해 향후 고용 통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관련 기준이 도입된 1963년 이후 첫 개편이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 7월 경제활동인구 조사부터 고용 통계 개편을 위한 신(新) 종사상 지위 조사를 개시했다.
종사상 지위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니는 신분이나 지위를 뜻하는데, 종사상 지위 분류에 따라 근로 환경에 따른 취업자 규모와 고용의 질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새로운 종사상 지위는 자기 일자리에 대한 통제권을 기준으로 '독립 취업자'와 '의존 취업자'로 나뉜다.
의존 취업자 가운데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있는 '의존 계약자' 항목이 신설된다.
의존 계약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다른 경제 단위에 의존하는 근로자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와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 등 특고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종전까지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던 다양한 노동자들의 통계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통계청은 기대했다.
가령 배달원의 경우 현재 단순 노무 종사자 중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가운데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특고 역시 현행 분류에서 일부는 임금근로자로, 일부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면서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임시·일용직에 산발적으로 포함됐던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도 새로운 종사상 지위에 포함된다.
정해진 근로기간이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또한 종사상 지위로 별도 분류된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1년 이상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와 3개월∼1년 미만 단기고정 기간 근로자, 3개월 미만 단기 임시근로자로 나누어 조사한다.
통계청이 이처럼 종사상 지위 기준을 개편하기로 한 것은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나타나면서 국제적인 고용 통계 분류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 채택한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를 25년 만인 2018년 전면 개정했다.
우리나라 통계청도 이에 맞춰 노동 통계 분류를 개정하고 최근 고용 통계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새로운 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통계 공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계청은 앞으로 2∼3년 조사 결과를 축적해 이르면 2025년께 새로운 고용통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관계 부처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신 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고용 통계를 공표하되, 공표 시에도 현재 기준과 새로운 기준을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사상지위는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등 임금근로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나뉜다.
이처럼 기계적인 기준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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