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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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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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견인료…전용 주차구역 확대

[강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강원 원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보행 불편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5개 업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1600∼1800여 대에 달한다.
하루 평균 이용자만 2140여 명가량 추산된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기 쉬운 편리성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주목받으면서 이용자는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용 후 공유 전동킥보드를 차도나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지에 무단 방치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일쑤다.
보행자 통행 불편은 물론 차량 운행 시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거나 이를 피하려다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2천여 건에 달하고, 교통사고도 19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원주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우선 내달부터 전동킥보드 민원이 접수되면 강제 견인 조치한다.
1대당 1만6천 원인 견인료는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차 위반 자동차 견인 조례'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5월 마련했다.
또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해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민원신고 시스템을 도내 처음으로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비치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단속 요청은 물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 등 강력한 규제를 강구하고 있다.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330면에서 1천여 면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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