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단기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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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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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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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검사센터서 1일차에 받도록
인천·김해·제주공항서

방역당국은 여름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기체류 외국인들이 더욱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인천·김해·제주 공항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 시스템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1일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대본은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공강검사센터에서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입국자 정보입력시스템(Q코드) 링크를 통해 검사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방대본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에 있고, 해외에서도 BA.5 변이 등으로 인한 재유행 상황이 진행되는 만큼 해외유입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성수기와 서울시 페스타 등 각종 행사로 이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체류 외국인 하루 입국자 수는 6월 4669명에서 7월 5245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5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방대본은 단기체류 외국인 신속검사를 한 달간 운영한 후 연장 또는 추가 조치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방대본은 해외를 방문한 내국인이 귀국 전 현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대리로 받은 의심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해외에서 입국 전 제출해야 하는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검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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