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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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되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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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설명회’ 열고 안내
관광 효과 기대·일부 규제 불가피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의 배경이 돼 화제를 모은 경남 창원 팽나무가 실제 천연기념물이 된다면 마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문화재청이 최근 의창구 대산면 동부마을 팽나무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창원시가 지난 9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를 안내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천연기념물 지정 절차를 설명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지원사항 등을 안내했다.
창원시는 팽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된다면 창원을 알리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천연기념물 지정 시에는 각종 보호 사업, 주변환경 정비사업, 편의시설 개선사업 등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일부 규제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
팽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되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게 돼, 보존지역은 통상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에서 결정된다.
해당 범위 내에서는 기존 주택의 증·개축 또는 신축 등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팽나무가 있는 동부마을은 36가구 70여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다.
팽나무 500m 안 범위에 들어가는 가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창원시는 파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향후 팽나무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어질 때를 대비해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창원시에 요청하는 한편 일부 규제사항 등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에 대해 생소해하고 잘 모르는 주민분들이 계셔서 지정 절차와 향후 적용 가능한 규제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해소해드리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이달 말 창원 팽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두고 검토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안건이 가결되면 일정 기간 천연기념물 지정예고를 하게 된다.
주민 등 각계각층은 해당 기간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오는 10월께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보호수로 지정된 창원 팽나무의 나이는 약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주변이 탁 트인 마을 산정에 위치했는데 높이가 16m, 일반 성인의 가슴 높이(약 1.2m) 둘레가 6.8m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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