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유주차장 확충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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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유주차장 확충 조례 개정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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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사유지도 지원대상 포함토록

[강원] 강원 속초시가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공유주차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공유주차장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주차장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공유주차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민간시설의 주차장을 개방해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은 주차장 포장을 비롯한 주차 편의시설 설치 등 일정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속초시는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이 1가구, 2∼3차량으로 주차난에 시달리는 데다 외부 차량 출입에 따른 거부감과 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등록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도입된 최근의 공동주택은 입주민 차량이 아닌 외부 차량은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은 물론 일반 관공서와 사유지도 공유주차장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유주차장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공유주차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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