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실 반영한 택시노사 합의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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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실 반영한 택시노사 합의 존중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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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조합, 부산고법 앞서 기자회견 갖고 촉구
“대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택시산업 붕괴할 것”

【부산】 부산지역 택시업체 대표들이 노사합의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 인정 등 택시업계 현실을 반영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택시조합은 지난 11일 오전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택시업체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택시업체 대표들은 성명서에서 “2019년 4월 과도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합의로 체결된 임단협이 무효화되고, 퇴직자를 포함한 상당수 운전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후속 소송 제기로 지역 택시업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소송건수는 391건으로, 소송가액은 372억4727만원에 달한다.
이어 택시업체 대표들은 “택시 산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승객 감소로 점차 사양화되고 있다”며“설상가상으로 수년간 택시 운임은 동결되는 반면 최저임금 등 운송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영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지역 택시업체인 금륜산업(주)은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전면 휴업에 들어간데 이어 추가로 전면 휴업을 고려하는 업체도 30여 업체에 이르고 있다.
택시업체 대표들은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 청구 소송에서 택시 노사의 임단협 체결과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택시업종은 근무형태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계·대기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돼지 않기 때문에 노사 간 임단협에서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임금지급 기준으로 적용해왔다”며“2018년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러한 협약은 무효화됐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련 소송 391건 중 1심 또는 항소심이 대부분 진행중이며,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2건을 포함 모두 사측이 패소했다.
이와 달리 최근 서울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은 택시운전자 6명이 진양상운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
택시업체 대표들은 “지역 소재 법원도 택시 노사의 임단협 체결 경위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해 합리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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