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의 ‘첨단 기기 의무 장착’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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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도의 ‘첨단 기기 의무 장착’ 주목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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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보면,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사업용 차량에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한 마디로 놀라운 발상이며, 매우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만하다.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이란 소위 ADAS이 그것이다.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에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LKAS),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ABS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AVM) 등의 기술이 포함돼 있는데, 간략히 말해 주행 시의 운전자에 의한 오류로 정상 주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미리 막아주거나 차를 강제로 멈춰서게 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최고급 자동차에는 기본으로 장착해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 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만하다. 당연히 사업용 자동차업계는 반대해 왔겠지만 이것을 정식으로 채택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반발은 비용 문제다. 현재 모든 사업용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만 해도 의무 장착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대 업계는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영세한 업계에 그 무슨 추가 부담이냐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결국 국가 재정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것을 전제로 도입이 확정돼 나름대로 잘 운영 중에 있다.이 기기는 운전자의  운전기간, 휴식시간, 급가감속 등을 자동으로 기록해 추후 운전자 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ADAS 의무 장착은 운행차량의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다. 다만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책임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합리적인 적용 사례가 되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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