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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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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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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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대책’...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

정부가 추석 명절 국민들의 교통비를 줄여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교통 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으면 올해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방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명절 기간 무료 개방할 계획이다.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지난해 말 기준 29만명)는 올해 말까지 5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예산도 증액한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달부터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한다. 마일리지 지급 기준 월 상한을 1회 교통요금 지출액별로 150∼250원 늘리는 방식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자도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 예술인 약 34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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