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 맞춤형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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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장 맞춤형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나올까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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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자보정비협의회, ‘하나의 산식’·‘하나의 조정률’ 의결

보험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 조정률 등을 산출하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제3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도출한 산출산식을 가지고 내년도 시간당 공임 조정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각 정비업체의 현실에 맞는 시간당 공임이 제대로 반영되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서울비즈센터 회의실에서 ‘제7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국토교통부와 공익위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연구용역이 더 이상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제3의 연구기관에 산출산식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합의했다. 연구는 제5차 협의회에서 확정한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기간은 최대 6개월, 금액은 최대 4억원 이내에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또 일정이 지연된 만큼, 2023년도 이후 적용되는 시간당 공임 조정률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산식이 나오면 적용한다.

만약 12월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2023년 1월부터 적용할 시간당 공임률은 2022년 12월 내에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산식은 2024년도 조정률 도출 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산출산식은 ‘하나의 산식’과 ‘하나의 조정률’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다만 이전 기준연도와 비교할 때 변화가 큰 정비업체의 경우, 여건 변화를 고려해 ‘산식’에 해당 업체의 자료를 반영해 조정률을 계산·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와 보험업계, 정비업계는 이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정비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현실을 반영한 시간당 공임’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정비업체에서 시간당 공임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무제표나 원가, 자산 변동 등의 자료를 내밀며 산출산식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텐데, 보험업계가 바뀐 산출산식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는 의문이다.

요컨대 각 정비업체마다 제출한 자료에 따라 시간당 공임비가 다르게 나오면, 보험업계가 이를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때문에 협의회가 지난 6월 6차 회의에서 결정한 산출산식 중 ‘변수 a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하느냐’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차 회의에서 국토부가 내놓은 안건은 정비업체 여건이라는 ‘변수 a’와 경제지표라는 ‘변수 b’에 조정률을 보정하는 상수를 더한 산출산식이다.

변수 a에는 정비업계에서 샘플조사 등으로 재무제표 변화와 인건비 변화 자료를 확보해 개별 정비업체의 역량과 여건을 반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개별 정비업체마다 다르게 나올 결과값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식을 만든 뒤 어떻게 검증할지도 추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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