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광주전남본부,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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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광주전남본부,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단속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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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고속도로 주요 TG서

【광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 주요지점(TG, 휴게소 등)에서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행위 일체(과적, 적재불량, 장치개조 등)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자동차 불법개조에 대해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와 화물차 대형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 대책(2022.1.20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호남권 교통안전 종합대책(IKSAN-전략)’에 따라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사고를 감소하는데 초점을 뒀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동차 불법개조(특히 판스프링), 교통안전장치 장착 및 작동상태 확인 등이다. 
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교통안전법에 따라 장착해야 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주요 교통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튜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이번 현장단속은 교통안전 계도(과속, 과로, 과적의 위험성 등)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TG 등에서 캠페인, 교통안전용품 배포(후부반사지, 물티슈, 졸음방지 껌 등), 전광판(VSM) 및 현수막을 통해 교통안전문구를 표출할 계획이다.
양정훈 본부장은 “자동차 불법개조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번 단속으로 광주전남지역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철저한 차량점검 등 화물차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6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중 화물차는 전체의 67%인 4건으로 전년도 전체사고 대비 100%(2021년, 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반기 호남권 고속도로 주요지점 16개소(TG, 휴게소 등)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550대를 점검, 381대가 적발됐다(적발건수 6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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