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등 전기차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박정하 의원(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입법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차 등록시 등록원부에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 할 때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등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인증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으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기차 제조 단계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등록이, 운행 단계에서 안전 및 성능관리 등의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박의원은 관련법을 고쳐 배터리 등록 의무를 부여코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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