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차’ 대여 서비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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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 대여 서비스 가능할까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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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대차 관련 규제개혁 추진
화물업계 대부분 반대 또는 조건부 찬성

정부에서 최근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 허가에 대한 규제개혁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화물차를 산 뒤 보증기간 내 고장이 났을 때 자가용 화물차 대차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용달업계를 비롯한 화물업계는 대부분 반대 또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내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화물차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 전국개인중대형화물차연합회, 화물연대, 한국통합물류협회, 군국화물차주연합회, 전국화물차운송차주협회 등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차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현재 택배차량이나 용달차량 등이 보증기간 내 고장이 났을 때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으로 ‘운휴 대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가용 화물차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위배된다.

국토부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해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금지 예외 규정을 두자는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화물업계에 물었다.

화물업계는 대부분 반대하거나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가 고장나면 자가용으로 영업할 수 있게 허가를 해 주냐’는 논리다.

특히 이번 규제개혁이 향후 중고 화물차 대여나 레저용 픽업트럭 대여까지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분위기다.

이미 올해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화물차 대여 관련 건의가 접수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반대에 렌터카 업계도 답답한 분위기다.

현재 렌터카 업계는 쉐보레의 콜로라도 등 ‘레저용 픽업트럭에 한해서만 렌트를 허가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차종 구분을 어떻게 규정할지와 향후 대여 차종 확대 가능성 문제와 맞물리면서 가로막힌 상황이다.

일부 업계가 내건 ‘조건부 찬성’은 ▲화물차가 고장 중인 상황에 한해서만 대차 허용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신고 등을 통한 차량 번호와 사용기간 신고 ▲임시 대차증명서 외부 표식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불법 자가용 유상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차량 고장이 있을 때는 자동차 제작사가 금전으로 보상 처리하는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가 대차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의 수량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대부분 반대를 하는 상황이고, 자동차 제작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업계 의견과 국토부 자체 의견 등을 취합해 수용 또는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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