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랙박스 공익신고 영상 속 교통법규 위반, AI가 자동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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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블랙박스 공익신고 영상 속 교통법규 위반, AI가 자동 판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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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시스템 개발

경찰이 폭증하는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속 법규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이 완료되면 AI가 신호위반·깜빡이 미점등 등 약 30종의 교통법규 위반을 자동으로 분석·분류해 일선 경찰의 업무 처리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약 17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경찰청은 이르면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익신고 영상 10만 건을 AI에 학습시켜 판독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AI 판독시스템 개발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공익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최근 3년 간 경찰에 들어온 공익신고 건수를 보면 2019년 133만여 건, 2020년 212만여 건, 지난해 290만여 건 등으로 급증 추세다.
경찰청 관계자는 "목표 수준의 성능이 나오면 공익신고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신고 처리 기준과 수준도 전국적으로 균일해지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느 경찰서에서는 처벌이 되고 어느 경찰서에선 안되는 문제가 많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울러 교통안전 증진과 단속 효율화를 위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륜차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는 10월부터 서울·경기 남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경찰청은 또 과속으로 운행하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력을 줄인 뒤 다시 과속하는 것을 뜻하는 '캥거루 운전'을 막고자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를 기존 27대에서 연말까지 70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2026년까지 각종 교통 데이터를 토대로 무인단속 장비의 성과를 분석한 뒤 장비 추가 설치·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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