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터리 리스’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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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터리 리스’ 법적 근거 마련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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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대여 사실’ 기재토록 등록령 개정
팔지 않을 중고차 내걸면 부당광고...허위매물 기준 구체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대여(리스)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세부조항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대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키로 했다. 배터리를 차량과 구분해 대여된 장치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배터리 대여서비스를 허용해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전기차 보급 확산과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 표시광고 등의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거래대상이 될 수 없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거래조건 등 거래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모니터링할 엄부 위탁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 규정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분과는 제작결함분과위원회와 중재분과위원회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리콜)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작결함분과위원회’에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는 ‘중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게 된다. 
이밖에, 자동차제작·수입자가 시정조치(리콜)계획을 신문에 공고할 때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해 타 지역 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조치 전용 작업 공간 부족 등으로 시정조치를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제작·수입자가 체계적인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계획에 시정조치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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