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택배노동자 과로사 30%는 명절에 발생…추석 휴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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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택배노동자 과로사 30%는 명절에 발생…추석 휴무 보장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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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들이 명절 전후 택배 물량 폭증으로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휴무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 결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는 명절 전후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추석 시기 과로사 위험을 줄이려면 휴무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매우 절실하다"며 "국토교통부의 과로방지 대책에 맞게 택배 노동자 휴무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이틀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해 대부분의 택배 기사가 추석 연휴 4∼5일간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책위는 사실상 해당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대책위는 "8일부터 휴무를 시행하는 택배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택배 업체들이 집하 제한 일정을 국토부에 허위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에 추석 특별관리 대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행점검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명절 기간 택배 현장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택배기사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추석 택배특별관리기간(8월 29일∼9월 24일)에는 택배 물량이 지난 7월 평균 대비 약 18∼28%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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