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여 허용’ 요구에 용달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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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여 허용’ 요구에 용달업계 강력 반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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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매매상 등 ‘규제 샌드박스’ 심의·통과 기대하자
개인소형貨聯, 시장 질서 파괴·용달업 와해...전방위 대응

최근 화물차 매매상 또는 렌터카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화물차 대여사업 허용’ 요구에 대해 용달화물, 즉 개인소형화물차운송업계가 강력히 반대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터무니 없는 요구로, ‘비논리적·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에 따르면, 화물차 매매상 또는 렌터카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에서 취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화물차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최근의 ‘화물차 대여사업 허용’ 요구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규제를 최대한 풀거나 완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제기됐다.
현재 ‘화물차 대여사업 허용’ 여부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허용을 요구하는 측은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을 용달업계도 직시해, 아예 심의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도록 요로에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는 전략이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는 자는 이 차를 유상으로 운송하게 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화물차 대여사업 허용’을 요구하는 측은 법령상의 대여 차종 범위와 금지 규정 등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이에 용달업계는 화물차의 대여사업을 허용할 경우 가뜩이나 물량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화물차 운송사업자에 치명적인 운영난을 초래해 소형화물운송사업 자체의 와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의한 지원,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택배운송사업이 활성화되면서 1t 내외의 소형 화물차운송사업은 대부분 택배업으로 이전돼 용달업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그러나 이 보다도,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전자격을 보유하는 과정에서의 충분한 학습과 함께 그동안 화물 적재와 운송, 하차 등 전 과정에서 안전을 생활화해온 경력, 필요 장비 운용 등 전문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자가용 화물차의 대여가 허용될 경우 안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자가용 화물차를 운영하게 될 일반인의 경우 안전에 관한 특별한 지식과 취급 경력이 없어 금속 파이프나, 강철, 벽돌, 공작기계 등을 운송하거나 상하차하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화물차 매매상 등에 의해 인터넷 등을 통해 자가용 화물차 지입차를 모집하거나 대여한다는 광고가 버젓히 유통되고 있어 문제다. 또 재래시장 등에서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도 여전한 상태다.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근원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사이 급기야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운송행위를 사실상 법적으로 양성화하는 ‘화물차 대여사업 허용 요구’는 소형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용달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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