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낙하사고 단속·처벌로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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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 낙하사고 단속·처벌로 해결되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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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전장치 설계, 교육 필요' 지적

최근 판스프링 낙하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단속강화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예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각 지자체와 함께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의 각 자치구는 지난 7월 10일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판스프링 낙하사고와 관련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일반·개인)에 대한 개선명령” 공고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공고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사업 정지 30일 ▲2차 사업 정지 60일 ▲3차 허가 취소 등 사업상 제재를 가한다.

이와 함께 1차 과징금은 일반 300만원·개인 150만원, 2차 위반은 1차 금액의 2분의1 내 증액하며, 과태료는 위반차수 관계 없이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사업상 제재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번 개선명령에 대해 업계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고를 근절하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해 차량을 찾기 힘든 판스프링 낙하사고의 특성상 ‘집중 단속기간만 피해 가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화물업계 관계자는 “365일 내내 단속할 수는 없으니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와 예방 교육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른 화물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화물차 제조사에서 판스프링을 끼워 넣을 자리에 화물 이탈방지 장치를 만들어 판매하면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냐”며 “현재 기술력으로 못 만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시도에서 매년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하고 있는데 판스프링 관련 교육과정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판스프링 관련 문제는 자동차정책과 쪽에서 불법 튜닝과 관련해 단속했었는데, 사고가 많아지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며 “화물 이탈방지 장치 설계 문제는 자동차정책과와 화물 관련 단체의 의견을 계속 확인하며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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