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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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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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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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등 국제통상 규범 위반 말아야”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IRA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되 그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해 수출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의안은 “IRA가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지난 10여 년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왔고, 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 준수해왔다”며 “IRA는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에 동참하고 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급망 협력을 재차 확인했다”며 “IRA 시행은 이와 같은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향후 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적법하게 포함돼 우리 전기차 및 관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는 각각 지난달 30일 IRA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두 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통합·수정해 만든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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