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t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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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t까지 늘린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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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규제 36건 혁신 과제 발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허용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는 주유소가 늘어난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된다.
공원에선 자율주행로봇이 이용객들에게 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경제규제 혁신 과제는 모두 36건이다.
정부는 우선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바꾼다.
내연차량 기준으로 설정된 이격 규제가 물리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런 규제 완화는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을 늘리고 국민 편의도 제고하는 효과를 낸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한다.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주유소에 휘발유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때 회수·액화 통합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회수와 액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신기술 융합설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으로 늘리기로 했다.
택배 물동량 증가추세를 반영한 조치인데 가구·자전거 등 대형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은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kg에서 30kg로 확대한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은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공원 이용객이 셔틀이나 배달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허용한다.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 측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대해선 겸직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정부는 규제 36건을 개선해 총 8천억원의 기업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합치면 기업 투자 규모는 총 1조8천억원 플러스 알파(α)로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해서 바꿀 것"이라면서 "재정이 아닌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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