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보완…가중처벌 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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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보완…가중처벌 요건 구체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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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사항 보완해 '벌금형 이상 확정 후 10년 이내'로 명시
자가 음주측정해야 차 시동 걸리는 예방장치 도입도 검토

경찰청이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세 차례 위헌 결정을 하자 보완에 나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해당 조항의 처벌 수위는 그대로 두되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가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로 구체화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윤창호법 원안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자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음주 전력의 종류와 시간적 제한 없이 법정형을 과도하게 높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위헌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 지적을 받아들여 가중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헌재의 윤창호법 첫 위헌 판정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경찰청 추진안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같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장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도 추진한다.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자가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미국, 캐나다, 스웨덴,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상습 운전자 차량에 이러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재범률 감소율은 미국 메릴랜드주 64%, 일리노이주 81%, 캐나다 앨버타주 89%, 스웨덴 95% 등으로 효과가 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1일 윤창호법에 대해 세 번째로 위헌 판정을 하면서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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