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택배 피해구제 신청, 年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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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택배 피해구제 신청, 年 100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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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5년간 500건·4448만원어치 신청 접수

A씨는 명절을 앞두고 오픈마켓에서 햄을 주문한 뒤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물건은 받지 못했다.
A씨는 햄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결국 찾지 못해 오픈마켓과 판매자에게 문의했고, 오픈마켓은 일부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소비자 잘못이 없는 명백한 택배 분실 사건이기에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B씨는 재래시장에서 냉동 떡과 건어물을 구입하고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4일 만에 도착한 물품은 심하게 부패해있었다.
B씨는 택배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택배 회사는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물품이 배송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상한 채로 도착했으나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명절 택배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00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3926건이었으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500건(4448만원)이었다.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는 2017년 101건(822만원), 2018년 128건(1214만원)에서 2019년 87건(898만원), 2020년 84건(498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00건(1016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5년간 접수된 건을 유형별로 보면 분실 등 계약 관련(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 철회) 피해가 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 피해가 1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CJ가 114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롯데(76건), 경동(73건), 한진(63건), 로젠(36건) 순이었다.
강 의원은 "소비자가 택배를 받은 뒤 파손·변질 여부 등이 확인되면 최대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리고 배송 완료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택배 서비스 직원과 대리점 등 협력업체 대상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택배 사업자와의 협의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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