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물류창고 허가 취소 소송 내달 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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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물류창고 허가 취소 소송 내달 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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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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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은 1·2심 기각…의정부시, 백지화 방안 논의 중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추진돼온 대형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첫 재판이 다음 달 6일 열린다.
전임 시장 때 추진된 이 물류창고는 소송과 별도로 현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백지화를 공약해 갈림길에 서 있으며 해당 업체도 착공을 미루고 있다.
의정부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고산동 주민 7명은 지난 2월 의정부지법에 의정부시를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냈다.
건축주인 코레이트 자산운용은 2020년 10월 고산동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 부지를 사들인 뒤 지난해 11월 의정부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물류창고는 높이 50m 규모로 계획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인접한 위치여서 안전과 교통 등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지난 3월 물류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모두 "제출된 자료만으로 건축허가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건축허가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게 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6일 의정부지법 14호 법정에서 행정2부 심리로 열린다.
이 물류창고는 전임 시장 때 허가됐다. 당시 안병용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민을 설득했다.
그러나 김동근 현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며 물류창고 백지화를 공약했고 취임 후 1호 업무로 지시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교통,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 물류창고 허가 취소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전담반 회의를 수시로 열어 백지화 방안을 찾고 있으나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며 "건축주 역시 착공 신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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