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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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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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정의 명확하게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고령의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충북청주상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한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전체 면허소지자 중 고령운전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양보 운전 등 주의 규정도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10년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운전면허 갱신기관과는 달리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평균수명 연장 및 노인들의 건강상태 향상에 따라 고령자의 신체능력 역시 향상된 것을 고려해 고령운전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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