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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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 제외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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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본격 추진 위한 ‘서명부’ 작성 진행 중


화물운송업계가 화물차주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한 정부 정책이 운수업체에 추가부담으로 작용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적용 제외’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수도권 화물운수업체에 따르면, 소속 협회가 최근 각 회원사들에게 ‘화물차주 고용보험 제외를 위한 서명부 작성’ 협조를 요청해 상당수 업체들이 ‘찬성’ 의견을 회신하고 있다.
업계는, 화물차주에 대한 고용보험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가능하나, 화물차주의 업무특성 상 운송물량에 따라 입‧이직이 잦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화물차주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로 화물연합회는 ‘화물차주 고용보험 제외’를 추진하기 위해 화물운송 사업자들의 의향을 취합하고 있고, 이번 수도권 업계에 ‘서명부 작성’ 협조 요청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화물연합회는 이미 수차례 ‘화물차주의 전속성, 계속성, 비대체성이 매우 낮고, 화물차주가 위험을 고려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운송 여부를 판단하므로 보험 가입 주체를 화물차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관계 요로에 제출한 바 있다.
화물차주에 대한 고용보험은 2021년 7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 운송 등 4개 운송물품 화물차주에 적용됐으며, 추가로 2022년 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곡물가루‧곡물 또는 사료 운송 등 4개 ‘운송형태 및 물품’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추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화물운송업체는 소속 차주의 고용보험 유지를 위해 매월 보험료의 50%를, 소속 차주가 나머지 50%를 의무적으로 납부해 오고 있다.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논의는 당초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으나 노동관련 연구원들의 검토를 거쳐 2008년 7월 산재보험법 개정 시 화물차주는 제외된 바 있다. 당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개 직종과 화물차주는 운영형태와 성격이 다르다는 연구원들의 판단에 따라 그와같이 결정된 것이다. 즉 화물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인 전속성, 계속성, 비대체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화물차주에 대해 고용보험 의무 적용‧확대는 전 정부의 ‘노동자 편향성’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화물차주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거나, ‘화물차주의 판단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적용 제외 신청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 간 최소한의 종속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전무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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