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운송업체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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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운송업체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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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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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취약시간대 화물차 과적 단속도 재개

대전시가 다음 달 19일까지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개시한 이번 점검은 대전시·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반이 51개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시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잠정 중단됐던 휴일 화물차 과적 단속도 지난 17일부터 재개했다.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며, 외곽도로와 도심 간선도로 등 17개 노선에서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등 단속을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과적 행위가 적발되면 축하중·총중량·위반횟수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운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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