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하적장·대단위 매매단지 조성 부지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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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하적장·대단위 매매단지 조성 부지 제공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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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조합, 정임수 시 교통국장 면담하고 요구
등록기준 강화도 요청...정 국장 “해소 방안 강구”

【부산】 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중고차 하적장 조성, 매매업 등록기준 강화, 대단위 매매단지 조성, 총량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5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비해 최소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부산자동차매매조합 채승호 이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의장단은 지난 16일 부산시를 방문, 정임수 교통국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정책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서 등에 따르면 외곽지역인 기장군 또는 강서구에 상품용 중고차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3만3075㎡(약 1만평) 규모의 중고차 하적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 제공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매매업 등록기준인 전시시설 연면적(660㎡)으로는 상품용 중고차를 전시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겪는 차량 전시에 어려움은 물론 장외 사설 주차장, 공원주차장 등에 임의 주차해 빚어지는 법적 문제와 민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중고차 하적장 조성에 시일이 과다하게 소요되면 매매단지 인근 주차장 등에 일시적으로 상품용 전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요청했다.
조합은 영세 매매업체 난립 방지와 매매단지 주변에서 빚어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와 시민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매매업 등록기준 강화도 건의했다.
지역 매매업체 대부분의 전시시설 연면적은 462~660㎡에 불과해 25~35대의 차량만 전시할 수 있어 월평균 50~70대가량 차량을 수급하는 매매업체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장외 사설 주차장을 별도로 임대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매매업 등록 시 3인 이상 공동사업장 전시시설 면적기준 감경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3인 이상 공동사업장의 경우 330㎡(100평)에도 매매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조합은 매매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 가뜩이나 영세한 매매업체 난립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초래돼 그 피해가 매매업계를 넘어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으로 매매업 등록 기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단위 매매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 제공도 요구했다.
조합은 시가 조성 또는 계획을 추진 중인 산업단지 지원시설 등에 대단위 매매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제공을 건의했다.
지역 도심 곳곳에 분산돼 중고차를 판매하는 매매업체를 한 곳으로 집단화해 대단위 자가 매매단지를 조성,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억제와 부지 소유주의 임차형 매매단지 조성을 최소화해 영세 매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대단위 매매단지가 조성되면 중고차 구매에서 성능점검, 이전등록, A·S, 폐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중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합은 중고차 매매와 수출을 병행할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과 지자체 차원의 총량제 도입 등도 요구했다.
현재 부산의 18개 중·소규모 매매단지에 입점한 매매업체와 개별업체는 모두 355개사며 이 중 매매업체 대표 소유의 자가 매매단지는 3곳에 불과하다.
업체별 월평균 판매대수는 18대에 불과해 손익분기점(25대)을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매매업계가 겪는 여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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