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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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요건 완화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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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노사, 국토부에 건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조합연합회가 정부에 법인택시 신규 채용자의 ‘교육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인택시 노사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택시 구인난 및 승차대란 해소 위한 한시적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완화 건의’를 요청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택시 운수종사자가 실제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선 운전 적성 정밀검사 수검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 및 취득,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등을 거쳐야 한다.

최근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와 신규채용자 교육 대기 기간은 약 1~2개월 걸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경우 10~20명 단위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대규모 응시인원을 소화할 수 없다.

또 교통연수원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으려면 예약 이후 교육 이수 시까지는 1~2개월이 걸린다.

만약 택시사업장에서 부적격 운전자가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위반으로 감차 또는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받는다.

법인택시 노사는 이같은 절차는 플랫폼 가맹택시 사업장과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플랫폼 가맹사업장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영자격 운영(실증특례)’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는 1인당 1회에 한해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3개월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현재 실증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KM솔루션, 타다 운영사인 VCNC, 아이엠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 등 6개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다.

법인택시 노사는 플랫폼 가맹사업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노사는 이번 건의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과 승차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택시업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 취업 후 자격요건 구비’를 요청했다.

또 2종 보통면허 이상, 특정 범죄경력 조회 등 기타 자격요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입사보고 후 3개월 이내에 택시운행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토록 설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만큼, 신규채용자 교육의 온라인 수강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취업시장 활성화를 돕고 가동율을 높여 택시 승차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택시가 공공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법인택시 사업장은 올해 7월 기준 1656곳이다. 면허대수는 8만4828대, 종사자수는 7만37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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