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광교호수공원서 로봇배달
상태바
배민, 광교호수공원서 로봇배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증특례 승인 받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하순부터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에서 로봇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도나 보도, 횡단보도에서 배달로봇을 운영할 수 없고, 농지공원법상 중량 30㎏ 이상 로봇은 공원에 출입할 수 없다. 
우아한형제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아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