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승인 받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하순부터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에서 로봇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도나 보도, 횡단보도에서 배달로봇을 운영할 수 없고, 농지공원법상 중량 30㎏ 이상 로봇은 공원에 출입할 수 없다.
우아한형제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아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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