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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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유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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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허용 유보’ 결정

【부산】 부산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시 전역에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곳곳에서 민원이 잇따르자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검토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 등을 주장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경찰청은 탄력적 허용 방안을 놓고 부산시와 16개 구·군,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 35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법령대로 주정차 전면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경찰청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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