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용달·개별업계, ‘화물차 대여 허용’ 요구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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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용달·개별업계, ‘화물차 대여 허용’ 요구에 강력 반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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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질서 파괴...소형 화물운송사업 와해
‘자가용 화물차 불법행위 양성화’도 우려
업계, “중앙의 단체와 연계해 강경 대응”

【부산】 화물차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매매업체 또는 렌터카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화물차 대여사업 허용 요구 움직임에 대해 부산지역 용달과 개별화물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역 용달과 개별화물업계는 화물차 매매업체 또는 렌터카업계 일각에서 자동차대여사업에서 취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화물차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업권 수호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양 업계가 화물차 대여사업 허용 요구에 정면 대응하고 있는 것은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물량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화물차의 대여사업을 허용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물량을 잠식당해 소형 화물운송사업 자체의 와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용달화물의 경우 부산시민의 소형화물을 수송하는 생계형 업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황의 직격탄을 최일선에서 받고 있다.
소형화물 1대의 운송수입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용달화물사업자는 뒷받침되지 못하는 운송수익금으로 인해 젊은층이 떠나거나 진입을 기피해 물류업종 중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상태다.
중급 규모 물량을 운송하는 개별화물사업자 가운데 2.5t 이하 차량을 보유한 개별화물사업자 역시 화물차의 대여사업을 허용할 경우 용달화물과 같은 업권 침해를 받게 된다.
현재 지역에서 소형화물을 수송하는 용달사업자는 5000명 안팎, 개별화물사업자 5000여명 중 2.5t 이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는 1000여 명에 달한다.
운송시장의 질서 파괴도 우려하고 있다.
양 업계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업권을 침해 받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의 대여사업이 허용되면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운송행위를 사실상 법적으로 양성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자가용 화물차의 운임 덤핑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 단체 차원에서 자체 인력을 확보해 ‘지도 단속’을 펴고 있으나, 물증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양 업계는 주장했다.
양 업계는 아울러 관계 당국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운송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재래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대규모 공사장 등에서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화물차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매매업체와 렌터카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에서 취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화물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성해 일부 화물차 매매업체나 렌터카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화물차 대여사업 허용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중앙의 관련단체 등과 연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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