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교통 위반 심각
상태바
국내 체류 외국인 교통 위반 심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새 2배 증가...작년 과태료 107억원 부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5년 새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외국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만261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11만2557건에서 2018년 12만4334건, 2019년 13만3861건, 2020년 15만4752건으로 매년 약 1만 건씩 늘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11만9천건을 넘어서며 지난해 수준을 웃돌았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2017년 58억여원, 2018년 65억여원, 2019년 69억여원, 2020년 79억여원, 2021년 107억여원으로 매년 불어났다.
2017∼2021년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으로 53만4648건(약 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신호위반'이 14만4669건(114억여원), '끼어들기 및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1만6456건(7억2천여만원), '고속도로 갓길 및 전용차로 통행' 1만794건(9억4천여만원)의 순이다.
과태료 체납 건수도 2017년 7130건(4억8천여만원), 2018년 8150건(5억2천여만원), 2019년 1만24건(6억1천여만원), 2020년 1만8329건(6억1천여만원), 2021년 2만6340건(11억4천여만원) 등으로 꾸준히 불어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감소했던 흐름과 상반된 양상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취업 비자나 유학생 비자 등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들을 뜻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19년 173만여명에서 2020년 161만여명, 2021년 156만여명으로 하강 곡선을 그렸다.
조 의원은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 상황이나 교통 법규 탓에 우리 교통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