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치경찰위, 민·관·경 합동 ‘보행자 First’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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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경찰위, 민·관·경 합동 ‘보행자 First’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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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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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지도

【광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22일 서구 KBS 앞 교차로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보행자 First’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광주경찰위원회와 함께 광주서부경찰서, 광주전세버스조합, 광주개인택시조합, 모범운전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사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할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차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문화가 조기 정착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교통방송, 전광판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과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집중해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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