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업계, 택시요금 조정 위한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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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업계, 택시요금 조정 위한 연구 용역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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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겪는 경영 위기 완화 위해
“타당성 입증되면 요금 인상 요구할 것”
부산시도 내년 중 요금 산정 타당성 용역

【부산】부산지역 택시업계가 택시요금 조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올렸지만, 당면한 경영난 해소가 불가능해 다시 요금 인상 요구에 앞서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용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요금 조정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택시요금 중 이후요금(거리·시간요금)은 조정하지 않고 기본요금(500원)만 인상했었다.
부산지역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업계가 공동으로 ‘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양 업계가 택시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택시 승객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법인택시의 경우 현재 평균 가동률이 50%대에 머물러 회사들마다 운전자 부족으로 휴지 또는 운휴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인택시의 가동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회사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70~80% 수준을 유지했었다.
가동률 50%대로는 정상적 회사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해 일부 업체의 전면 휴업이나 휴업 움직임에 이어 폐업을 결정한 회사가 나올 정도로 최악의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
가동률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로 택시 운전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은 좋은 택배 등으로 유출된 인력이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후에도 근로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를 이유로 택시업계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점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소송도 경영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4월 대법원이 경기도 한 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최저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자 부산택시업계에서도 택시 운전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건수는 391건으로 소송가액은 372억원에 달한다.
개인택시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격감으로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택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수차에 걸쳐 지원한 ‘재난지원금’에 힘입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택시 연료인 LPG가의 대폭 인상과 신차 구입가의 꾸준한 상승도 경영난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양 업계는 주장한다.
이번 용역의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양 업계는 용역 결과 택시요금 조정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이를 근거로 부산시에 요금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도 내년 중 택시요금 산정 타당성 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회의는 사상구 소재 대도택시(주)가 지역 택시업계 최초로 오는 30일까지만 택시운송사업을 유지하고 이후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한다는 ‘폐업 안내 공고’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는 택시업계가 용역 결과를 근거로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면 ‘검증 용역’을 실시해 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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