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없이 운전 가능, 대책마련 시급"
상태바
"면허증 없이 운전 가능, 대책마련 시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기계 사고 운전자, 60대 이상 고령층 80%


아이들도 운전이 가능한 농기계 사고가 매년 수백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 사상자가 25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농기계는 자동차 면허증과 번호판 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농기계 사고는 20대 이하 미성년자부터 71세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사고 운전자 80%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