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중소기업 수입물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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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소기업 수입물류 지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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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제조 기업당 최대 700만원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화물 임시보관·통관·내륙운송 서비스와 1개 기업에 최대 700만원의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할당관세 품목이나 지난 1월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기업분류에 포함된 소재·부품·장비 제조사의 수입 품목이다.
가죽제품, 핸드백, 귀금속 등 원자재 조달과 무관한 품목분류(HS)코드 2단위 기준 36개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올해 할당관세 품목이거나 소부장 제조사가 수입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 238곳 중 원하는 지역에서 화물 임시 보관과 통관, 해외 내륙운송 등의 서비스를 올해 11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코트라 해외물류공동센터를 통해 수출한 기업은 1315개사로 총 12억달러 규모다. 코트라는 전세계 14개 노선 45개 기항지 선복을 매주 19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씩 확보해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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