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적용 대상서 환적 컨 운임 삭제한 것은 대법원 판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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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적용 대상서 환적 컨 운임 삭제한 것은 대법원 판결 따른 것”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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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부보도에 참고자료 통해 밝혀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삭제한데 대해 특정 언론사가 ‘소송도 끝나기 전에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줄였다’고 보도한데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당초 환적 컨테이너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고시했으나, 대법원은 환적 컨테이너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난 4월 14일 판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환적 컨테이너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보아 안전운임을 산정한 것은 화물운수사업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 위임입법 한계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선사는 ‘환적 컨테이너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20년 적용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환적 컨테이너의 안전운임 적용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2021년 적용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지난 7월 1일 2022년 환적 컨테이너 운임을 안전운임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4월 22일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화물연대)가 모두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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