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정비공장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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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정비공장도 허용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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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聯, 안전공단 검사소 태부족…불편 가중

개인택시업계가 현재 대기환경지역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사업자 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자가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지정사업자(정비공장)에서도 수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인택시연합회(회장 김남배)에 따르면, 현재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운행차량 정밀검사가 검사기관이 태부족,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관내 15개 시·군에서만 정밀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개인택시사업자가 정밀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 대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동할 경우 행정구역(사업구역)과 거주지역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로 대기환경보전지역에서 운행을 하면서도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특히 경기도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같이 단일행정구역이 아닌 31개의 시·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15개 시·군중 수원시·안양시 등 6개 시에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있고 나머지 9개 시·군에는 검사소가 없어 해당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업구역을 벗어나 다른 행정구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과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해당 규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정사업자도 사업용 자동차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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