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서울 사대문 안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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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서울 사대문 안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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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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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더 맑은 서울 2030' 설명회
5등급차, 서울 전역서 연중 운행제한
배달용 이륜차·택배차 전기차로 전환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2025년부터 사대문 안 운행 제한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

또한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 이륜차로 바꾸고, 2026년까지 경유 마을버스와 택배 화물차도 전기차로 전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 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한 '맑은서울 2010'을 손질해 15년 만에 내놓은 후속 방안이다.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난방시설,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통해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2030년까지 총 3조8천억원을 투자해 5개 분야에서 50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5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2025년 서울 전역·연중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에서 연중으로, 계절관리제 기간에만 전역에서 운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8만1천139대에 이른다.

운행 제한에 앞서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매년 1만대씩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비용(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시작한다.

나아가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등록을 금지할 계획이다.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경유차의 저공해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배달용 오토바이(3만3400대)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57대와 택배 화물차(6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경유 청소차(2373대)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저공해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환 대상은 총 4만5천여대다.

시는 저공해차 전환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협업해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저렴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천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택배사 및 전가상거래 업체와도 협력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우선 지원하고, 물류센터에 최적화된 충전기 도입을 추진한다. 마을버스에는 폐차 시기에 맞춰 대당 1억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노후 경유차는 더 강력하게 더 빠른 속도로 조기폐차하고, 전기차 전환을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의 저공해차(CNG 및 전기버스) 전환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서울 진입 경기·인천 버스의 39%인 2438대가 경유차다.

오 시장은 "수도권 버스 노선 협의 때 친환경 버스 운행 조건을 부여해 저공해차 전환을 유인해 가겠다"면서 "경기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를 준공영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이번 계획이 실현되는 데 용이한 정책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노후 경유버스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과 더불어 전기차 보급 확대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전기차 충전기 22만기 구축, 전기차 40만대 보급 등을 통해 2026년 전기차 10% 시대를 열고 2030년에는 서울에 등록된 차량 4대 중 1대는 전기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등급 운행제한 전면 시행과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해서는 대기관리권역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일단 시 조례를 개정해 4등급 운행제한 시범사업을 하고, 법 개정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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