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운전이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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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운전이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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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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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외래교수

마약 유통이 심상치 않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에서 마약의 보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2020년)에도 "기존 사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SNS를 통해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검거한 6501명보다 14.6% 늘어났다.
문제는 마약 자체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마약류와 같은 약물복용 운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이상완의 ‘약물영향 아래 운전과 대책’(2012)에 의하면, 자동차가 일찍부터 보급된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약물영향 아래 운전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알코올의 혈중농도 검사와 혈액 및 소변의 약물검사를 함께 실행토록 법이 규정되었고, 약물영향 아래 운전에 대한 역학적·실험적 연구와 함께 대책 개발·법규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 이후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약물영향 아래 운전하면 안된다’는 선언적 수준의 도로교통법 규정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고에 의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신체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별개로 운전에 필요한 판단, 주의, 감지,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치며 환각상태에서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저하되고 운전 조정능력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이같은 심각성에도 일부 장거리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피로와 졸음 방지, 긴장 완화 등을 이유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약물은 약효가 떨어지면 반사적으로 극심한 피로현상이 나타나 갑자기 졸음에 빠져 사고위험을 높이는 특징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호흡을 통한 혈중알코올 검사 때 무작위 약물검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보고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약물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에 비유될 만큼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마약운전 등 약물복용 운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마약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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