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침수차 유통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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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침수차 유통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마련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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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점검 철저·민원상담센터 설치도
침수차 불법유통 매매업자 처벌 강화

【부산】 부산시가 집중 폭우 및 태풍으로 침수된 중고차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시장에 불법 유통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침수차가 정비 등을 거친 뒤 중고차로 중고시장에 유통될 시기를 맞아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 폭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일부 차량들이 중고시장을 통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침수 중고차 유통 관련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부산매매조합에 시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시는 먼저 상품용 중고차로 제시에 앞서 차량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정확히 고지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침수차가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을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불법 유통될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또 조합 차원의 침수차 관련 민원상담센터 설치·운영으로 소비자의 침수차 구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 센터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침수차 보상서비스(이력확인시 차량가액 전액 환불 및 등록이전비 전액 보상 등)를 적극 안내하고 매매단지에 침수차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플래카드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홍보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시는 매매업체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곧바로 사업 등록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법 개정에 앞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엄중히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침수 중고차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차량 점검 철저와 민원상담센터 설치·운영, 홍보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침수 중고차 불법 유통이 근절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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