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읍 건축 인허가 도로 폭 4m서 3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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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읍 건축 인허가 도로 폭 4m서 3m로 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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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 제천시는 유일한 읍 지역인 봉양읍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 건축 인허가 때 확보해야 하는 도로의 폭을 현행 4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봉양읍도 면 지역과 마찬가지로 폭 3m 이상의 포장된 현황도로가 있으면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봉양읍은 농촌 지역인데도 동 지역과 동일하게 건축법상 도로 규정 적용을 받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봉양읍에 대해 이같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축사, 작물 재배사,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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