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운임제 개편 논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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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운임제 개편 논의 개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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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열고 품목 확대·원가산정 방식 등 논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가 지난달 29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의 쟁점은 안전운임제 폐지 여부와 적용 차종·품목확대 여부였다. 
특위는 제도 적용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특위는 현재 시행 중인 품목의 시행 결과 평가와 표준화·규격화 등 기술적·현실적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 운영상 노출된 문제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화주 운임을 강제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위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현재의 처벌 수위도 과도하다고 판단, 개선명령제도나 단계적 부과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가산정 방식도 객관화할 방침이다. 설문조사 중심의 원가산정 적절성을 검토하고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동차 관리시스템, 항만 컨테이너 출입관리시스템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운임 산정의 객관성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시 공익위원 4인, 화주·운수사·차주 대표 각각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된 이후 자동 소멸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파업)을 중단할 때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함께 일몰제 폐지는 물론,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완성차, 철강재, 정유·석유화학제품(탱크로리), 곡류와 사료, 환적 컨테이너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화물차주와 화주단체 간 입장도 엇갈린다. 화물차주는 유가를 운임에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주단체는 현행 안전운임제가 기업간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고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개선 효과도 없으므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운수업계는 전반적으로 업계 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의 유지에 찬성하면서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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