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유휴공간에 물류시설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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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유휴공간에 물류시설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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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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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철도 유휴 공간에 물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 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 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 분류장, 창고 등의 물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수송을 위한 경우뿐 아니라 소유 자산을 이용해 별도의 물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시철도법 시행규칙과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 시점을 최초 행정 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현재 복선 선로로 운행하는 노면전차(트램)가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 경우에는 좌측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차량기지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시험 운전하는 경우, 사고 등으로 단선 운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좌측통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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