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경찰-오토바이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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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경찰-오토바이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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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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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했던 경찰, 법원 지적 보완해 다시 ‘금지’
오토바이 운전자 연합회 "법적 대응 할 것“

[경기]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에서 이륜차 통행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찰이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통행금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 판결 이후 서부로 통행을 기대하던 이륜차 운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또 다른 소송을 예고해 갈등이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서부로에서 이륜차 등 통행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기존 처분에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니 이를 보완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라며 "6개월간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의 판결대로 기존 처분을 취소했고,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처분을 내렸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연합회인 이륜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의정부경찰서장을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이시연측은 입장문을 통해 "의정부경찰서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당장 통행금지 표지판을 철거해야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해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경찰서장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국정감사에서도 경찰 서장의 권리 남용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로의 이륜차 통행금지 관련 갈등은 지난해 6월 의정부경찰서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통행을 제한한다고 고시하며 시작됐다.
근거는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에 의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일정 기간 금지·제한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6조 2항이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반발하며 의정부시내에서 오토바이 운행 시위를 하고, 1천 400여명이 집단으로 효력 정지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경찰서장이 도로에서 통행금지나 제한 조치를 할 경우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피고(의정부경찰서장)가 설치한 알림판에는 '별도 고시까지'라고 기간을 표시하긴 했지만, 종료 시점을 알 수 없어 사실상 무기한 통행 금지·제한 조치를 허용한 것이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바 있다.
의정부 호원동∼녹양동을 잇는 서부로는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양주·포천 등 경기 북부를 오가는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서 라이딩을 즐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필수 코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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