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리비, 선손해사정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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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수리비, 선손해사정제도 도입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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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조오섭 의원 지적
장기미수금 1천억대 추정…지연기간 평균 27개월

자동차 정비업체가 손해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장기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손해사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광주북구갑)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장기미수금만 12억9600만원에 지급기간이 평균 27개월”이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선손해사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은 약 33억6천만원이다.

지난달 한 달간 접수한 금액만 해도 13억1천만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삼성·현대·케이비(KB)·디비(DB)의 장기미수금은 총 12억9632만원(1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의 평균 지연 기간은 27개월(817일)이 넘었다.

정비업계는 상위 보험 4개사와 54개 정비공장의 접수한 장기미수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자동차 정비공장이 6500곳에 달하는 만큼 장기미수금 추정액은 수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전체 수리비 중 부품대금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부품대리점까지 합산하면 1천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오섭 의원은 “이처럼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소송건수도 104건이고, 금액이 약 34억원에 이른다”며 “정비업체가 사고차를 우선 수리한 뒤, 보험사가 손해사정하는 ‘후손해사정 관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차는 먼저 수리했지만, 사고 과실 비율을 놓고 보험사 간 분쟁이 일어나면 정비업체는 수리비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길이 없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보험계약 당사자는 소비자이지 정비사업자가 아닌 탓에 수리비 지급을 독촉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선손해사정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보험감독자협의회, 즉 불공정거래모델법에 의해 43개주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다”며 “정비업체와 손보사 간의 갈등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정비업체가 갑질 횡포를 더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손해사정을 당연히 가야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의외로 정비업체에서 ‘통합견적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난색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며 “어떻게 해야 작동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방안을 찾아내는 과제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선손해사정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정비공장이 부품비까지 계산해 청구내역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공장의 결제 방식은 사고 한 건마다 결제가 이뤄지는데. 부품대리점은 한 달 단위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내역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며 “특히 부품비를 우리가 계산하면 세금 문제로 오히려 손해기 때문에, 우리가 내역서를 만들 거면 부품 관리비나 창고 관리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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