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조례안 통과…18일 본회의 예정

【경북】‘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의 대표 발의로 지난 6일 도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미래자동차산업을 경북의 지역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계획(안 제5조) ▲지원사업 및 사업지원 대상(안 제6조 및 안 제7조) ▲위탁 및 사업비 지원(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등이다.
미래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산업, 자동차소재·부품 관련산업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정부의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에는 ▲전 차종 친환경차 출시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개선 ▲내연기관 부품의 친환경·고효율 고도화 ▲미래차 연구·현장 인력양성 및 핵심 인력 2000여 명 공급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정부가 미래 산업 중 하나로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미래자동차산업을 경북도가 향후 주력산업으로 전력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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