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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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의 의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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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작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낸 것이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종합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적용 상의 적합성 등이 여전히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속과 범칙금 부과 등 처분이 시행되고도 시시비비가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위’에 대한 단속 등은 거의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간 법령도 ‘문제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고치는 것이 순리이므로 경찰은 문제점을 잘 판단해 논란과 시비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이 규정을 도입키로 한 취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거의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 사고의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횡단보도 또는 그 근처라고 할 때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단속 강화 방침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한 지점의 교통사고가 16% 가량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사고가 줄면 피해가 줄고 사망자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횡단보도 직전의 우회전 차량은 당연히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래서 사고를 최대한 줄여가야 한다.
그런 이유로 바뀐 법은 준수하며, 운전행태와 습관부터 고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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