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정비료 분쟁과 공정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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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험정비료 분쟁과 공정의 잣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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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 시대의 요구라고 한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던 기존의 관행 가운데 불공정 요소는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더하고 덜한 문제지, 어느 분야도 불공정의 시정에 관한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교통분야에도 공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구성원 각자가 진지한 자세로 문제의 본질을 헤아려 불공정을 걷어내는 데 참여해야 할 상황이다.
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계약 차량의 정비 요금을 놓고 벌여온 밀고당기는 줄다리기가 특정집단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우월적 지위를 최대한 이용해 그런 구도를 지속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공정이라 할 수 있다.
업계와 업계 간 계약에 의한 거래는 매우 미시적인 부분까지 거래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아주 작은 듯 해도 조금만 허술하면, 그래서 전체를 모아보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불공정은 그런 구석까지 관련될 수 있다.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기는 하나, 지불일자를 1주일 지연시키면 받는 측에 작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이 만연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이 된다.
반대로, 사회적 약자 또는 계약관계에서 소위 ‘을’의 입장에 처한 쪽이 과도한 요구를 고집하는 것도 공정을 훼손하는 사례다. 쉽게 예를 든다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1주일 정도 치료한 필요한 환자가 계속 아프다며 병원에 드러눕거나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공정의 잣대로 보면 사고 가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시정돼야 한다.
보험정비요금을 놓고 벌어지는 양 업계의 대립이 힘의 논리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힘없는 쪽은 불이익을 당한다. 불공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이상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올바른 결론이 나오기를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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