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의 미래교통] 교통 패러다임의 전환, UAM 
상태바
[김희성 변호사의 미래교통] 교통 패러다임의 전환, UAM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 집중화가 가속되면서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 메가시티(Mega City)는 2030년에 43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도로 팽창하는 도시화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중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대기 오염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지상 도로망은 포화상태이고 지하는 지하철, 상·하수도관, 공동구 등 사회 인프라 시설로 들어차 지상과 지하의 교통시설을 확장하는 데도 한계가 왔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편의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2차원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ITS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더라도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반면 UAM 등 3차원 교통수단은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사회·경제적 손실과 대기 오염을 줄일 것이다.
UAM(Urban Air Mobility)는 도심항공교통으로, 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을 이용해 도시 내, 도시 간 항공을 비행하는 교통체계이다.
eVTOL은 전기 동력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로, 활주로 없이 이·착륙이 가능해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돼도 운용이 가능하고 전기 동력으로 작동하므로 탄소가스 배출이 없으며, 모터 동력으로 소음이 적어 도심 내 운행이 용이하다. 
헬기콥터와 달리 분산된 여러 개의 로터(rotor)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체 고장, 기류 변화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된다. 헬리콥터에 비하면 1/4 수준의 가격이며 점점 더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3차원 교통수단을 이용한 도심 항공 교통 체계(UAM)가 상용화된다면 하늘길이 열리게 돼 교통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UAM은 eVTOL 비행만으로는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다. MaaS(Mobility as a Service) 즉, ICT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교통수단과 통합해 최적의 이동수단과 경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교통 체계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지상 교통으로 버티포트에 이동하고 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을 이용해 비행한 후 다시 지상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UAM은 eVTOL 외 버티포트, 관제시스템, 기존의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 등 도심항공모빌리티 생태계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을 갖춘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삼정KPMG경제연구원의 도시별 UAM 이용객수 전망에 의하면, 2030년 이후로 도쿄가 1위, 서울이 5위에 이를 것으로 보았고, 2040년 UAM 시장 규모는 1조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UAM 시장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핵심 인프라 중의 하나는 버티포트(Vertiport)이다. 버티포트란 비행체로 환승을 하고, 비행체가 충전과 정비를 하는 허브이다. 버티포트는 입지가 중요하다. 과거 한강 수상택시가 대중화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한강 수상택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기존 대중교통과 환승이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UAM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버티포트는 접근성이 좋고 환승이 용이한 입지에 위치해야 한다.  
UAM의 비행체는 항공안전법령 상 항공기에 속하기에 항공안전법이 적용된다. 항공안전법 상 형식증명, 감항증명, 항공안전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인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항공안전법 상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를 의미한다. 즉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운행되는 비행체가 드론이므로 사람이 탑승하는 UAM의 비행체는 드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UAM은 도심의 상공을 저고도로 운행하며 도심 내, 인접 지역에서 이·착륙하는 등 기존의 항공기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UAM을 규율하는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하므로 향후 UAM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UAM에 관한 법률은 안전성 측면에서는 UAM의 감항 인증,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 UAM이 65~75db 정도 저소음이더라도 도심 내 비행을 하기 때문에 소음에 관한 규제, UAM의 이동 경로인 회랑의 설계, 운행 기준에 관한 규정, UAM의 허브인 버티포트의 안전관리, 관제시스템에 관한 규정도 제정될 필요가 있다.
드론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됐지만 한국은 2019년이 돼서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그런데 UAM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는 더욱 미진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K-UAM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UAM 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적, 인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법·제도 인프라의 구축도 빠르게 정비돼 K- UAM이 빠른 시일 내 상용화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