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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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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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홍 청주교통(주)대표이사/법학박사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한 개인용 이동수단인 킥보드와 전동식 바이크 및 전동스쿠터 등이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동권 선택의 다양성과 이용의 편리함으로 인한 수요의 급증에 플랫폼까지 많이 생기면서 공유형 개인용 이동장치가 전국적으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운전과 이동의 간편함과 신속성, 그리고 편리한 접근성이 젊은 층의 욕구와 맞물려 그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이 청소년과 젊은 층으로 이뤄져 있는 이용자들의 불법 운행이나 교통안전과 질서의식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등 또 다른 교통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수는 2019년 2만2720대에서 2021년 말에는 무려 4배가 증가한 8만8500대에 이르고 있다. 이와 비례해 교통사고 또한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에는 1735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원동기 장치 면허를 소지토록 했다.
또한 갈수록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서 법적으로 이용자의 준법·안전의식을 매우 엄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처벌 또한 강화했다.
지금은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이나 음주운전 등의 금지는 물론이고 운행도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인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운행상의 단독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한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고 질서 있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아무 곳에나 무질서하게 무단 주·정차를 함으로써 2차 사고의 우려와 함께 여러 가지 통행 불편을 야기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나 도로상, 집 앞이나 건물 입구, 시내버스 정류장 내, 아파트 주차장이나 화단, 횡단보도 앞과 복잡한 도로 주변 등 무단 주차를 하는 장소도 무분별하고 당연히 교통 환경적으로나 미관상으로도 좋지가 않다.
심지어 도심공원 내의 산책로와 계단 앞이나 좁은 이면도로인 골목길의 가운데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방치형 주차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무질서한 주·정차의 심각성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으며 관리업체도 관리 유지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다.
다만 현실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특성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또한 실용성이나 효용성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선의 방안은 공유형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준법과 안전의식 함양, 그리고 공동체의 교통공익과 질서의식 등 상호적 교통 배려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준법 운행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모든 교통은 모두의 안전과 신속성 그리고 편리함에 그 가치가 있다.
나만의 교통 편리가 남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더 큰 교통 불편을 준다면 그것은 교통수단이 아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안전의 심각성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거듭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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